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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통위, 민간 부문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
-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선택기준 및 도입 절차 제시 -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이계철)는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를 통해 12월 11일(화),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한「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실무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였다.
동 가이드라인은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는 민간기업이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관한 실무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클라우드 도입시 일반 고려사항을 비롯하여, 클라우드 서비스의 네가지 유형 (①서버 가상화, ②가상 데스크톱, ③스토리지 가상화, ④어플리케이션 가상화)별로 도입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.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 선택기준, 유형별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범위,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점검항목 등으로 구성되었으며, 보안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.
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원하는 기업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,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회원사에게도 제공될 예정이다.
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하여 “IT 부문 기업들이 관련정보 부재에 의한 클라우드 도입의 걸림돌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이를 통해 국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 및 확산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”고 밝혔다.
출처 :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( http://www.privacy.go.kr)
1. 응용프로그램 자체 암호화 방식
- 암/복호화 모듈이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설치
- 응용프로그램이 해당 암/복호화 모듈을 호출하는 방식
- 기존 API 방식과 유사
2. DB 서버 암호화 방식
- 암/복호화 모듈이 DB 서버에 설치
- DB 서버에서 암/복호화 모듈을 호출하는 방식
- 기존 Plug-In 방식과 유사
3. DBMS 자체 암호화 방식
- DB 서버의 DBMS 커널이 자체적으로 암/복호화 기능수행하는 방식
- 기존 커널 방식(TDE)과 유사
4. DBMS 암호화 기능 호출 방식
- 응용프로그램에서 DB서버의 DBMS 커널이 제공하는 암/복호화 API 호출하는 방식
- 기존 커널 방식(DBMS 함수 호출)과 유사
5. 운영체제 암호화 방식
- 운영체제에서 발생하는 입출력(I/O)을 이용한 암/복호화 방식
- 기존 DB 파일암호화 방식과 유사
목 차
제 1 장 연구개요
제 2 장 DDoS 현황분석
제 3 장 DDoS 공격의 체계적인 기준 수립
제 4 장 계측기 활용분석 및 대책 연구
제 5 장 연결형 공격 대응을 위한 출발지 IP 대량생성 방안 연구
제 6 장 유형별 한계용량 측정 방법론 개발
제 7 장 유형별 한계용량 측정 시험
제 8 장 사이버대피소 한계용량 측정 및 개선방안 도출
참고자료
DDoS_한계용량_측정_방법론_연구_최종결과보고서-Final-v1.6.pdf
출처 : 한국인터넷진흥원 (http://www.kisa.or.kr/public/library/reportView.jsp?regno=017174&pageIndex=3)
고객사의 사이트에 자동화된 봇으로 확인되는 접근이 확인되어 조회결과 아래의 사이트 발견
IP와 Agent를 기반으로 조회할 수 있음, API도 제공함
링크 : http://user-agent-string.info/list-of-ua/bots-ip?ip=123.125.71.17
#### 주민등록 수집 관련 법률 ###
ㅇ 금융실명거래법
- 제3조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로 실지명의 확인
※ 실지명의 :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ㅇ 전자서명법
- 제15조 공인인증서 발급 시 발급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신원확인
ㅇ 전자금융거래법
- 제6조, 제7조 ==> 불필요
- 제16조 5만원 이상의 전자화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실지명의와 연결하여 관리
ㅇ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
- 제6조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는 거래 기록 및 그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존 ( 협의 중 )
ㅇ 부가가치세법
- 제16조 재화,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, 세금계산서에 공급받은 자의 주소․성명․주민번호 기재
- 제17조의 2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는 경우, 신고서에 재화·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주민번호 기재
- 제33조 납세관리인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, 납세관리인 선정 신고서에 납세관리인(부가통신사업자)의 주민번호 기재
ㅇ 소득세법
- 제14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, 영수증에 주민번호 기재
- 제164조 기타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시, 기타소득자의 주민번호 기재
ㅇ 전기통신사업자
- 제83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제출
※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요청에 따를 수 있음
ㅇ 신용정보보호법
- 제34조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 제공·이용자로부터 본인의 동의를 얻은 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가능
ㅇ 보험업법
- 보험계약모집인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