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이유
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지침의 일부 사항을 개선․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함.
2. 주요내용
가. 우리 위원회 정보보호 업무(보안관제)를 방송․통신분야 “정보공유분석센터”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(제13조).
o 보안관제 업무를 민간에 위탁시 지경부 장관이 지정․고시하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도록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개정(2012.1.2)
나. 정보시스템 이용에 사용하는 사용자 비밀번호를 기존 8자리에서 9자리로 변경하여 보안성을 강화함(제25조)
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
3. 참고사항
가. 관련법령 : 생략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기 타 : 신ㆍ구조문대비표, 별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