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### 주민등록 수집 관련 법률 ###
ㅇ 금융실명거래법
- 제3조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로 실지명의 확인
※ 실지명의 :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ㅇ 전자서명법
- 제15조 공인인증서 발급 시 발급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신원확인
ㅇ 전자금융거래법
- 제6조, 제7조 ==> 불필요
- 제16조 5만원 이상의 전자화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실지명의와 연결하여 관리
ㅇ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
- 제6조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는 거래 기록 및 그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존 ( 협의 중 )
ㅇ 부가가치세법
- 제16조 재화,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, 세금계산서에 공급받은 자의 주소․성명․주민번호 기재
- 제17조의 2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는 경우, 신고서에 재화·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주민번호 기재
- 제33조 납세관리인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, 납세관리인 선정 신고서에 납세관리인(부가통신사업자)의 주민번호 기재
ㅇ 소득세법
- 제14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, 영수증에 주민번호 기재
- 제164조 기타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시, 기타소득자의 주민번호 기재
ㅇ 전기통신사업자
- 제83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제출
※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요청에 따를 수 있음
ㅇ 신용정보보호법
- 제34조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 제공·이용자로부터 본인의 동의를 얻은 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가능
ㅇ 보험업법
- 보험계약모집인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함
링크 : http://www.kcc.go.kr/user.do?boardId=1041&page=P05020000&dc=K04020000&boardSeq=33271&mode=view