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관리체계/법률2012. 2. 29. 17:25

1. 개정이유

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지침의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함.

 2. 주요내용

. 우리 위원회 정보보호 업무(보안관제)를 방송통신분야 정보공유분석센터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(13).  

o 보안관제 업무를 민간에 위탁시 지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도록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개정(2012.1.2)

. 정보시스템 이용에 사용하는 사용자 비밀번호를 기존 8자리에서 9자리로 변경하여 보안성을 강화함(25) 

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

3. 참고사항

. 관련법령 : 생략

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. 기 타 : 구조문대비표, 별첨 

 

훈령_제109호(방송통신위원회_정보보호관리.hwp

Posted by 김주일
산업보안2012. 2. 24. 09:54
Posted by 김주일
네트워크2012. 2. 7. 17:20
서버 이전 작업으로 인하여 IP 변경이 필요할 때 사용

링 크 : https://www-304.ibm.com/support/docview.wss?uid=swg21437210


Posted by 김주일
2011. 12. 8. 10:11

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.
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
보안관리체계2011. 10. 29. 17:34
경기도 교육청 - "정보보안사고" 위기대응실무매뉴얼

이걸 왜 찾았지.....?

 
Posted by 김주일
보안관리체계2011. 9. 15. 09:26
Posted by 김주일
보안관리체계2011. 9. 15. 09:21
Posted by 김주일
보안관리체계2011. 9. 15. 09:20
Posted by 김주일
개인정보보호/뉴스2011. 8. 2. 23:24
 
목 차
I. 추진배경 1
II. 현황 및 문제점 2
III. 추진 대책 3
  1.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3
  2.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4
  3.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 강화 6

 


 
Posted by 김주일
Ⅰ. 수집ㆍ이용 4
Ⅱ. 제공ㆍ위탁 5
Ⅲ. 안전 관리 
  1.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 11
  2.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13
Ⅳ. 정보주체 권익보호 14 
Ⅴ. 파 기 20
Ⅵ. 조사 및 조치 협조 21
Ⅶ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관리 22 

행안부 문서도 오타가 있네요. (민간정보 <> 민감정보)
 
링 크 : (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
Posted by 김주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