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관리체계/법률2012. 2. 29. 17:25

1. 개정이유

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지침의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함.

 2. 주요내용

. 우리 위원회 정보보호 업무(보안관제)를 방송통신분야 정보공유분석센터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(13).  

o 보안관제 업무를 민간에 위탁시 지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도록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개정(2012.1.2)

. 정보시스템 이용에 사용하는 사용자 비밀번호를 기존 8자리에서 9자리로 변경하여 보안성을 강화함(25) 

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

3. 참고사항

. 관련법령 : 생략

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. 기 타 : 구조문대비표, 별첨 

 

훈령_제109호(방송통신위원회_정보보호관리.hwp

Posted by 김주일
보안관리체계/법률2010. 11. 3. 19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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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관리체계/법률2010. 10. 21. 15:15

배성훈(문화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) - 2010.10.20.

국회입법조사처(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)

출 처 : http://www.nars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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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관리체계/법률2010. 4. 27. 10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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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관리체계/법률2010. 3. 11. 14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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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관리체계/법률2010. 3. 11. 13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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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관리체계/법률2010. 3. 11. 13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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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관리체계/법률2010. 2. 22. 14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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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관리체계/법률2009. 6. 17. 17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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