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만의공간/스크랩2010. 4. 15. 13:56
### 법률 체계 ###
헌법
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제정하는     법
행안부의 가장 수반인 대통령이 정하는 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행령
행안부의 각부 장관이 정하는     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행규칙
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각부의 내부 지침인          처리지침

### 법적용의 원칙 ###
1. 상위법우선의 법칙
- 헌법 > 법 > 시행령(대통령령) > 시행규칙(부령) > 조례 > 규칙 > 고시(공시,공고와 동급부류) > 예규(관례) > 민속습관 등
(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한도내에서 유효한 것임)

2. 신법우선의 법칙
-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이전의 법과 내용이 배치될 경우, 부칙에 제한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개정법을 따름

3. 특별법 우선의 법칙
- 일반법률과 특별법이 같은 부류에서 내용이 다르다면, 특별법을 우선적용


개인정보보호나 중소기업 정보보호 가이드는  법적 구속력이 없나 보네...

Posted by 김주일